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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정리 유형

by yaomi 2024. 7. 8.

이연분개 

 

 이연분개는 당기 또는 과거 회계기간에 이미 헌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했지만 아직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차기 이후의 기간으로 이연 시키는 분개를 의미한다. 즉, 현금의 유입이 수익의 발생보다 선행하거나 현금의 유출이 비용의 발생보다 선행하는 경우에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 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의 수익과 비용으로 이연시키는 것이다. 이연분개는 최초 현금이 유입, 유출되는 시점에 분개가 기록되고 결산시점에는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 또는 비용만큼을 인식하고 나머지를 이연시키기 위한 수정분개를 수행한다. 이연분개로 인해 인식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선수수익 과 선급비용 등이 있다.


 1) 선수수익


선수수익(unearned revenues or revenues collected in advance)은 수익이 실현되기 전에 미리 현금을 받은 것으로 부채이다. 미래에 제공하게 될 서비스에 대해 미리 현금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미실현수익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미실현수익의 예로는 임대료, 잡지구독료 등이 있다. 선수수익과 대비되는 것은 선급비용이다. 즉, 한 기업의 장부에 기록된 선수수익은 선급한 기업의 장부에는 선급비용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회계기간을 가정할 때 임대인이 선급임대료를 가지고 있다면 입차인은 선수임차료를 가지게 된다.
 장래의 회계기간에 제공될 용역에 대해 선급을 받았을 때 선수금계정의 차변에 부채로 기록된다. 선수금은 고객에게 용역이 제공됨으로써 실현된다. 회계기간 중에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매일 경상적인 분개를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정리과정까지 실현된 수익의 인식을 연기하여 그때에 가서 실현된 수익을 기록하고 남아 있는 부채를 표시한다 미실현수익에는 부채, 수익 계정관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정리 전에는 부채가 과대평가되고 수익은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선수금에 대한 정리분개는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증가)을 기록한다.

 

 2) 선급비용


선급비용(prepaid expenses)은 1회계기간 이상에 걸쳐 효익을 미치는 비용에 대한 지급으로 비용의 발생 이전에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발생한다. 원가가 발생했을 때 장래에 받게 된 효익을 보여주기 위해 자산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선급비용은 흔히 보험료, 소모품비, 광고비 임차료에서 발생한다. 또한 건물과 설비를 구입했을 때도 발생한다
 선급비용은 시간의 경과, 사용 또는 소모에 의해 소멸된다. 이들 원가의 소멸은 매일매일 분개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불필요하고 실용적이지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작성 시까지 원가의 소멸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일에 당기에 적용되어야 할 비용을 기록하고 자산계정에 남아 있는 미소멸원가를 보여 주기 위해 정리분개가 이루어진다 선급비용에는 자산과 비용의 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정리 이전에는 자산은 과대평가되고 비용은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선급비용에 대한 정리분개는 비용계정의 차변(증가)과 자산계정의 대변(감소)에 기록된다.

 1. 보험료: 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 보험료를 분할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미리 선급하는 경우가 있다. 결산일에 가서는 그 기간 중에 소멸된 원가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선급보험료로 기록한다.

 2. 소모품: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소모품 은 구입 시에 자산으로 기록된다. 소모품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부패하지나 완전히 소모된다. 그러나 사용된 소모품의 인식은 소모품에 대한 실지재고 조사가 이루어져 정리가 있을 때까지 이연된다. 소모품계정(자산)의 잔액과 보유 중인 소모품인가와의 차이는 당기에 사용된 소모품(비용)을 나타낸다

 3. 감가상각: 기업은 건물, 설비, 차량운반구와 같은 여러 가지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 가능기간을 내용연수(useful life)라고 한다. 건물 같은 자산은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취득한 해의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기록된다. 내용연수동안 건물원가의 일부분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 라 매기비용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의 원가를 그 내용연수 동안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 (depreciation)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