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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이해

by yaomi 2024. 7. 7.

어음이란

 신용거래 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어음법]상의 엄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거래가 단순히 구두약정(oral commitments)인 것과는 달리 어음은 문서약정(written commitments) 이다. 어음은 상업어음과 금융어음, 약속어음과 환어음, 이자부어음과 무이자부어음으로 분류되는데, 회계목적으로는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단기성어음과 장기성어음으로 분류한다.  

 

받을어음계정과 지급어음계정

 회계상 중요한 것은 어음거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어음상의 권리(채권)인지 아니면 어음상의 의무(채무)인지 하는 것이다. 회계상 어음상의 채권은 받을어음계정(notes receivable account)에 어음상 의 채무는 지급어음계정(notes payable account)에 기장한다. 그러므로 약속 어음이나 환어음을 받은 때에는 채권으로서 받을어음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이것을 양도하거나 어음의 대금을 받은 때에는 그 대변에 기입한다. 또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할 때에는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한 것 으로서 지급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차변에 기입한다.

 어음은 그 기간에 따라 받을어음 또는 장기성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또는 장기성지급어음으로 나뉜다. 기업회계기준은 받을어음은 유동자산(대출채권)으로, 장기성받을어음은 투자자산(장기성매출채권)으로, 지급어음은 유동부채(매입채무)로, 장기성지급어음은 비유동부채(장기성매입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유동자산으로서 단기채권, 채무이므로 통이자가 붙지 않으나, 장기성받을어음과 장기성지급어음은 장기채권, 채무이므로 이자가 붙는 수가 많다.

 어음거래에서 어음의 수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어음ㆍ지급어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음은 거래내용에 따라 일반적 상거래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어음은 받을어음ㆍ지급어음으로 처리하지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나타난 어음은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한다. 즉, 어음을 받고 현금을 단기간 대여하거나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대여금ㆍ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어음거래의 회계처리는 편의상 일반적 어음거래의 회계처리, 특수한 어음거래의 회계처리, 기타 어음거래의 회계처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어음의 발행ㆍ수취ㆍ인수ㆍ지급

 여기에서는 위에서 말한 세가지 회계처리 중 일반적 어음거래의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일반적 어음거래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음의 거래로서 처음의 발행, 수취, 인수, 지급에 대한 것이다.


(1) 어음의 발행 

1) 약속어음의 발행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생긴 것이므로 대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여 채무의 발생을 표시한다.

 2) 환어음의 발행

1. 보통의 환어음인 타인앞환어음의 발행 : 보통의 환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어음상의 채무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발행인이 외상채권이 있는 타인에게 자기채무의 변제를 위탁하여 환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기입하여 채권, 채무를 소멸시킨다.

2. 자기수취(지시)환어음의 발행 : 이 경우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동일인이므로 지명인의 인수를 받으면 어음채권이 발생한다. 발행인은 차변에 받을어음을 기입하여 채권의 발생을 나타낸다.

3. 자기지급(앞)환어음의 발행 : 이 경우는 발행인이 지명인이 되는 경우이다. 발행인이 인수를 하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결과와 같게 되므로 발행인은 대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여 채무의 발생을 나타낸다.

(2) 어음의 수취

1. 보통의 약속어음인 타인발행 약속어음의 수취 : 수취인에게는 장래 어음금액을 수취할 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차변에 받을어음을 기입한다.

2. 자기발행 약속어음의 수취 :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수취할 경우에 발행 시 대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였던 것에 대해 차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여 상쇄하는 분개를 한다.

3. 환어음의 수취 : 환어음을 수취할 경우에는 차변에 받을어음을 기입한다. 그러나 환어음은 인수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를 받은 후에 받을어음의 증가를 기장하여야 한다.

(3) 어음의 인수

 어음의 인수는 환어음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환어음을 인수하면 인수인은 대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여 어음상의 지급의무를 나타낸다.

(4) 어음금액의 지급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지명인(인수인)은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음금액이 지급되면 차변에 지급어음을 기입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소멸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