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해와 회계처리

by yaomi 2024. 7. 7.

만기보유금융자산이란

 

만기보유금융자산(held-to-maturity securities)이란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이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형금융자산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였을 때,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을 '의도'와 함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채를 중도에 처분하여 현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금융자산 보유'능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채무증권으로 사채, 국채, 공채가 있는데, 이는 이익 을 얻기 위해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회계처리는 취득 시, 처분 시, 기말뿐만 아니라 이자수익의 발생 시에도 필요하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미실현보유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취득 시의 취득원가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준용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또한 채권의 이자는 보통 반년마다 지급되는데, 이 경우 이자지급일 사이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자지급일 이후 발생이자를 계산하여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채권의 취득원가와 구별하여 차변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이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기말에 가서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상각후취득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이때 손상 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로, 사채를 취득할 당시의 시장이자율(market interest rate)이다. 매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므로 이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이자수익도 매기 증가한다. 장부금액에 사채할인액을 매기 가산하면 사채할인액의 증가로 장부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이 방법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률은 일정률이 되는데, 이자수익의 종가에 따라 투자자산도 증가하고 이때의 일정률은 유효이자율이다. 할증액과 할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채권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할증액은 이자의 선수, 할인액을 이자의 후불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만약 상각이나 누적을 하지 않는다면 상환기간에 가서 액면 이상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채권상환손실이, 액면이하로 취득된 경우에는 채권상환이익이 일시에 발생하여 기간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자수렁 시 또는 기말에 할증액의 경우는 그 기에 속하는 상각액을 계산하여 대변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기록하고 차변에 이자수익을 기록하여 대변의 채권이자금액을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할인액의 경우는 반대로 차변에 만기보유금융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 이자 수익을 기록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상각 후 취득원가보다 작은 정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재무상태표일마다 평가 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기보유금용 자산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