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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이해와 회계처리

by yaomi 2024. 7. 7.

매도가능금융자산이란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이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앞의 두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증권형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즉, 금융자산 중 현금을 제외한 주식, 채권, 증권과 같이 소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채를 취득했을 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나 능력 또한 없는 경우, 또는 기업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의도로 취득한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지분증권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를 둔다. 타 기업의 지분을 50%이상 보유 시 연결회계, 20% 이상 50%미만 보유 시 지분법, 20% 미만 보유 시 일반적인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포함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채무형 금융자산과 지분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회계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채무형 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취득 시와 이자수익 발생 시의 회계처리는 만기보유금융자산과 같다. 처분 시에는 판매가격과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을,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매도가능 금융자산처분손실을 기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기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치평가액으로 본다.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유사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중권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치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보유손익이 발생한다. A 공정가치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평가액이 쥐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자본항복(기타포팔손의)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감액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채무증권의 재무상태표가액 결정 시 할증 또는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한 경우의 회계는 만기보유금융자산과 같다. 
 

(2) 지분형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은 단기매매증권과 같다. 처분 시에 는 관매가격과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을,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을 기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평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치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 공정 가치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보유손익이 발생한다. 즉, 공정가치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의은 자본항목(기타포팔손익)으로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