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이해와 회계처리

by yaomi 2024. 7. 6.

단기매매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trading securities)이란 단기금융시장에서 운용, 조달되며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례하는 자산이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으로 자금을 맡기거나 빌리거나 융통하는 확정금리의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콜론 및 양도성 예금(CD), 상업지 등이 있으며,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이다. 이 자산은 시장성이 있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성된다.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가가 수개월 내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 시세차익을 누리기 위해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금융자산에 해당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회계처리방법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최초인식 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거래부대원가(lransiction Cos5)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거래부대원가의 예로는 매입 관련 수수료나 양도세, 인지세 등의 세금 감독기구나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등이 있다. 최초인식 후 후속측정에서는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기말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공정가치(fair value)란 특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시장성 있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평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법을 택하고 있다. 공정가치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실현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처분 시에는 판매가격과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을, 판매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단기 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을 기록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처리한다. 

 

[예제1]

야오전자(주)는 2018년 4월 15일에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오미은행(주)의 보통주식 5,000주를 주당 6,000원에, 부당자동차(주)의 보통주식 2,000주를 주당 4,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대금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분개>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38,000,000  (대) 당좌예금 38,000,000

 

[예제2]

야오전자(주)는 2018년 7월 20일에 [예제1]의 오미은행(주)의 주식 중 2,0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각하고 판매대금은 수표로 받아 당좌예금하였다.

 

<분개>

(차) 당좌예금 14,000,000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12,00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2,000,000

 

[예제3]

재무상태표일인 2018년 12월 31일 현재 야오전자(주)가 보유하고 있는 위의 주식의 종가는 오미은행(주)의 주식이 주당 4,000원, 부당자동차(주)의 주식이 주당 3,500원이었다. 

 

보유주식(주식수, 주당취득원가, 주당시가)

-오미은행(3,000주, 6,000우너, 4,000원)

-부당자동차(2,000주, 4,000원, 3,500원)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 (6,000원 - 4,000원) * 3,000주 +  (4,000원 - 3,500원) * 2,000주

= 7,000,000원

 

<분개> 

(차)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7,000,000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