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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의 이해와 회계처리

by yaomi 2024. 7. 6.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이란

 지분투자 시 FVPL금융자산 또는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다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분투자를 하기도 한다. 즉, 피투자회사의 영업, 투자, 재무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관계기업투자주식(investment in associates)이라고 분류하고, 지분법(equity method)의 회계처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관계기업투자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피투자회사는 관계기업(associate) 라고 칭한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은 구입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취득 이후에는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지분법이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에 가감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투자희사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면 투자회사는 그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으로 자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는 수령한 현금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보유하던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종속기업투자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피투자회사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초과하는 지분으로 보유하거나, 혹은 지분율은 그보다 낮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투자회사를 지배회사(parent company), 피투자회사를 종속회사(subsidiary)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영업, 투자, 재무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투자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지배력(control)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 지분의 80%를 취득한 경우, B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상 최대주주인 A 회사가 내린다고 볼 수 있다. 두 회사는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와 같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고 이를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지분투자 시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보유의도에 따라 FVPL금융자산 또는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각 유형별 회계처리방법은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다음으로 지분율이 20% 이상, 50% 이하인 경 우에는 피투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간주하므로 관계기업투자주 식의 계정과목으로 지분상품을 인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합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투자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에는 이 지분상품을 종속기업투자주식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인식한다. 다만 지분을 이 주식의 분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경제적 실질'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지분율은 50%가 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약정 등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