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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의 이해

by yaomi 2024. 7. 9.

1. 회계기준이란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이란 회계행위를 하는데 있어 준거해야한 지침을 말하는데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이라고도 한다. 회계기준은 본질적으로 재무회계기준을 가리킨다.

 

2. 회계기준의 의의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자들은 정보생산자, 정보감사인, 정보이용자의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생산자(producer)는 경영자로 대표되는데 실제로는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대리하고 있다. 정보감사인(auditor)은 외부감사인으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이용자(user)는 주주, 채권자 등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3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설정된 회계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GAAP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각각 '기업희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기준은 한 국가경제사회의 재무회계행위의 지침이므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은 성문화되어 있는데 경제발전이나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부단히 개정된다. 그 이유는 회계기준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변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회계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회계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습상 회계원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회계기준은 한 국가경제사회의 회계실무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즉, 규범성을 가져야 한다. 회계기준은 재무 회계행위의 지침이지만 모든 경제현상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회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회계관습(accouning conventions)에 준거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체적인 회계방법을 기업이 임의로 선택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이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회계방법이나 회계행위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회계절차(accounting procedure)라고 한다.


3.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회계행위에 지침이 되는 회계기준이 기업회계 기준이다. 원래 기업회계기준의 모태가 된 것은 1958년에 제정된 [기업회계 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었다. 그 후 1974년에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75년에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기업회계기준은 형식상으로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것과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다가 1980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1년 12월 23일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일원화되었고, 그 후 몇 차레에 걸친 개정을 하였다. 1998년 1월 8일 개정된 외감법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가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1998년 4월 1일에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12월 11일에 개정하였다. 그 후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0년 7월 27일부터는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KAI)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동 기준원 내의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KASB)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과 해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 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되며, 기준의 본문은 아니지만 실무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관련 실무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주식회사의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지무제표를 기준으로 모든 공시를 하고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이다.

 

 특수분야회계기준은 관계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한국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