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손의 이해와 추정방법의 분류

by yaomi 2024. 7. 5.

대손이란

 

 기업은 수취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다. 즉, 채무자의 사정, 지급능력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래처의 재정궁핍, 파산, 재해, 대표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을 대손(bad debts)라고 말한다. 

 

대손 추정방법


 충당금설정법에 의하여 대손액을 추정할 경우 추정방법에는 매출액비율법과 채권잔액비율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다시 과거의 경험률에 의한 방법, 경과기간분석법, 통계적 추정방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특히 경과기간분석법은 채권잔액비율법에 이용되고 있어 채권잔액비율법에서 설명한다.

 

 

1. 매출액비율법

 

 매출액비율법(percentage of credit-sales method)은 외상매출액의 일정비율 에 의한 금액을 대손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정비율은 대손율로서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액 중 대손액을 추정하여 산출한다. 이는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계상된 외상매출액에 대하여 당기의 대손이 비용화되어 수익과 비용이 서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비율법은 외상매출액과 대손상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을 경우 타당한 방법이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을 분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매출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우며,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매출액비율법에서는 대손상각비가 명목계정인 매출액에 따라 매기 결정되므로 결산 시에는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잔액과 상관없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기말잔액은 그 기에 설정할 대손충당금과 전기에 설정하여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합친 금액이다.

 

 

2. 채권잔액비율법

 

 채권잔액비율법(percentage of outstanding receivables method)은 수취채권 잔액의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대손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일정비을은 역시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매출금 중 대손율을 추정하여 산출한다.

 채권잔액비율법의 경우 대손율은 결산 시 수취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며, 가능하다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경과기간분석법과 같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 좋다.

 대손율은 종합률(composite rate)과 개별률(individual rate)로 나눌 수 있다. 종합률은 일종의 종합된 대손율로,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잔액에 대하여 1%를 대손율로 하는 것이다. 개별률은 수취채권잔액을 거래처벌 또는 경과일수별로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때의 대손율이다. 개별률은 정확도면에서 종합률보다 나을 수 있으나 원래 대손율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반드시 종합률보다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종합률과 개별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를 정하면 이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 것이다.

 

 

 3. 경과기간분석범

 

 경과기간분석법(aging of accounts receiveable method)은 경과기간표 또는 연령표(aging schedul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령분석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각각의 매출재권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 대하여 상이한 대손율을 추정함으로써 대손액은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정으로는 기간이 오래 경과된 채권은 대손을이 높고, 최근의 채권은 대손을이 낮다는 것으로 오래된 재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손율을 개별률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손율을 추정하지만 결국에는 종합률이 되는 셈이다